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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사무실 CCTV, 설치 근거·안내판·촬영 범위·보관 기간 기준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은 범죄 예방·시설 안전·화재 예방처럼 법이 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면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직원만 들어가는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영상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보관합니다. 그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지웁니다.

핵심 요약

  • 손님 공간은 법정 목적과 안내판, 직원 전용 사무실은 동의가 설치 기준입니다.
  • 녹음과, 설치 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조작이나 다른 곳 촬영은 금지됩니다.
  • 보관 기간은 목적에 맞춰 정하고 운영·관리 방침에 적습니다. 파기할 때마다 기록을 남깁니다.

매장과 사무실은 법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부릅니다. 설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드는 곳인지, 특정인만 들어가는 곳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다만 여섯 가지 예외를 둡니다. 매장과 관련된 예외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무실 내부처럼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려면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2항입니다.

공개된 장소 (매장 손님 공간, 출입구 등)

  • 법 제25조 제1항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설치합니다.
  • 목적·장소,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입니다.
  • 녹음 금지, 목적 밖 조작·다른 곳 촬영 금지가 적용됩니다.

비공개 장소 (직원 전용 사무실, 창고 등)

  •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법 제15조).
  • 설치 전에 도입 목적과 처리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사협의를 거칩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의 내부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1월 인사·노무 분야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이 기준은 CCTV 같은 장치를 도입하거나 바꾸기 전에 근로자에게 목적과 처리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협의를 거치도록 안내합니다.

안내판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법 제25조 제4항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정합니다. 적을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근거매장 예시 문안
설치 목적 및 장소법 제25조 제4항 제1호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 매장 출입구, 계산대, 진열 통로
촬영 범위 및 시간같은 항 제2호매장 내부 손님 통로와 계산대 주변 / 24시간 촬영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같은 항 제3호관리책임자 점장 ○○○, 전화 02-000-0000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시행령 제26조 제2항(공공기관 위탁 조항)관제·유지보수 업체명과 연락처

카메라를 여러 대 두었다고 카메라마다 안내판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안에 여러 대를 설치했다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 하나를 붙이면 됩니다. 이 안내판에는 그 시설 전체가 촬영 지역임을 표시합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수탁자 명칭을 적도록 한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사무를 위탁한 경우를 정한 조항입니다. 민간 매장이 관제 업체에 맡겼다면 업체명과 연락처를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 문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손님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판을 붙이지 않았을 때의 처분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개정법이 시행된 뒤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월 24일 이 기준으로 안내판을 붙이지 않은 15개 사업자·개인에게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처분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안내판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촬영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법 제25조 제5항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첫째, 설치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됩니다. 둘째,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드뉴스 「CCTV 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는 목적 외 이용 금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정보주체에게 알린 수집·이용 목적과 다르게 영상을 쓰면 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촬영 범위는 설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곳까지만 잡습니다. 인사·노무 기준도 촬영 범위를 조정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도난 예방이 목적이라면 출입구와 진열 통로만 비추면 됩니다. 이웃 가게나 바깥 보도, 직원 휴게 공간까지 화면에 들어가지 않게 각도를 맞춥니다. 화면 확대나 회전이 되는 카메라라면 조작 권한을 관리책임자로 좁힙니다.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고 어떻게 지우나요

법조문에 보관 일수가 숫자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의 영상정보 보관기간 질의응답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 보관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수집 후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 반드시 30일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상 더 길게 보관해야 하면 운영·관리 방침에 적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파기할 때는 파일 명칭, 파기 일시, 담당자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자동으로 덮어쓰는 녹화기라면 삭제 주기와 확인 시점을 기록합니다. 출력물과 전자 파일 모두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게 파기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영상은 따로 분리해 저장합니다.

보관하는 동안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가 적용됩니다(제25조 제6항). 개인정보 포털 안내는 관계없는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 주지 말고, 잠금장치를 갖춘 곳에 보관하라고 설명합니다.

운영·관리 방침에는 무엇을 담나요

CCTV를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법 제25조 제7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 내용을 넣었다면 방침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영상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
  •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 운영자가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과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그 밖에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점검 노트 · 자사 CCTV 운영 기록표

카메라 목록 번호, 설치 위치, 공개·비공개 구분, 비추는 범위(예: 1번 출입구, 공개, 출입문과 안쪽 2m)

설치 근거 공개 장소는 법 제25조 제1항 해당 호, 비공개 장소는 동의서 보관 위치와 받은 날

녹음 설정 녹화기와 카메라 모두 음성 녹음 꺼짐 여부, 확인한 날짜

보관 기간 방침에 적은 일수와 녹화기 덮어쓰기 설정 일수가 같은지 확인

접근 권한 녹화기·관리 앱 계정 보유자 명단, 비밀번호 변경일

파기 기록 파일 명칭, 파기 일시, 담당자(자동 삭제는 주기와 확인 시점)

설치부터 운영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새로 설치할 때나 이미 쓰고 있는 CCTV를 점검할 때 모두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장소 구분과 목적 확정

카메라마다 공개·비공개 장소를 구분하고 목적을 정합니다. 사생활 침해 장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끝납니다.

2단계 · 직원 설명과 동의

비공개 장소는 목적과 처리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협의 기록을 남깁니다.

3단계 · 각도와 녹음 설정

목적 밖 공간이 화면에 들어오지 않게 각도를 맞춥니다. 녹음 기능이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 안내판 부착

표의 항목을 적은 안내판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손님 눈높이에서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 방침 공개와 보관·파기 관리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하고, 녹화기 보관 일수를 방침과 같게 맞춥니다. 파기 기록 양식을 정하면 끝납니다.

이럴 때는 전문 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 손님이나 수사기관이 영상 열람·제공을 요청했는데 제공 범위가 판단되지 않을 때
  • 직원 근태나 업무 평가에 영상을 쓰자는 요구가 나왔을 때(알린 목적과 다른 이용)
  • 녹화기나 관리 앱 계정이 외부에 노출된 흔적이 있을 때(KISA 118 상담, 수사기관 신고)
  • 한 공간이 손님과 직원 모두 쓰는 곳이라 공개·비공개 구분이 애매할 때

정리

  1. 카메라 목록을 만들고 위치마다 공개·비공개 장소와 설치 목적을 적습니다.
  2. 직원 전용 공간은 설명과 동의를 받고,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협의를 거칩니다.
  3. 녹음 기능을 끄고, 목적 밖 공간이 화면에 들어오지 않게 각도를 조정합니다.
  4. 목적·장소,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출입구에 붙입니다.
  5. 보관 기간을 방침에 적고 녹화기 설정과 맞춘 뒤, 파기 기록을 매번 남깁니다.

참고 자료

NOTE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마다 사용하는 서비스와 설정, 법적 의무가 다르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공식 기관 안내와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