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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수집·보관·파기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트 2편쇼핑몰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이 정한 기재 항목과 작성 순서
업무를 목적으로 회원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쇼핑몰·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합니다. 항상 적는 항목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72시간 안의 확인·통지·신고 순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사업자는 먼저 발견 시각, 새어 나간 항목과 인원, 경로를 확인하고 접속 차단 등으로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천 명 이상, 민…
분야 안내
개인정보 보호 분류는 고객·직원 정보를 받는 작은 회사가 수집 항목, 보관 위치, 접근 권한, 파기 시점을 차례로 점검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법 조항은 공식 자료로 확인한 범위에서만 적고, 회사별 적용 여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안의 개인정보는 어디에 흩어져 있나
첫 단계는 목록 만들기입니다. 주문서, 회원 가입 양식, 상담 문의, 직원 인사 서류, 메신저 대화방까지 개인정보가 들어오는 입구와 저장 위치를 표로 적습니다. 위치를 모르면 접근 권한도 파기 시점도 정할 수 없습니다.
| 점검 칸 | 적어 둘 내용 |
|---|---|
| 수집 | 어떤 항목을 어떤 양식으로 받는지, 업무에 실제로 쓰는 항목인지 |
| 보관 | 파일·클라우드 폴더·업무 프로그램 중 어디에 저장하는지 |
| 접근 | 누가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지, 퇴사자 권한이 정리됐는지 |
| 위탁·제공 | 배송·결제·마케팅 업체 등 외부로 넘기는 곳이 있는지 |
| 파기 | 보관 기간이 끝난 정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우는지 |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문서와 실제 처리가 맞는가
홈페이지나 쇼핑몰로 정보를 받는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수집·이용 동의 문구가 실제 처리 방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 분류는 양식을 대신 써 주기보다, 위 표에 적은 내용과 공개 문서가 어긋나는 곳을 찾는 순서를 다룹니다. 작성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공식 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법 조항을 다루는 방식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의무는 사업 형태와 처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T노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조항을 확인한 범위만 적고, 개별 회사의 의무 여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에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보가 밖으로 나간 정황이 보일 때
메일 오발송, 계정 도용, 파일 공유 링크 노출이 확인되면 먼저 공유 링크와 계정 접근을 막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기록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상담은 국번 없이 11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