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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외주 계약서와 산출물 인수 때 확인할 항목: 권리·검수·하자

홈페이지 외주 계약서에는 과업 범위·산출물 목록, 검수 기준과 기간, 대금 조건, 하자보수 기간, 권리 귀속을 적습니다. 인수 단계에서는 목록의 산출물을 하나씩 받아 직접 열어 봅니다. 관리자·도메인·호스팅 계정이 회사 명의인지 확인하고 검수 완료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핵심 요약

  • 계약서에는 넘겨받을 산출물 목록을 먼저 적고, 항목마다 검수 기준을 붙입니다.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는지 추정하는 방식이 프로그램과 일반 저작물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권리 이름을 직접 적습니다.
  • 외주 제작이 도급에 해당하면, 민법상 하자보수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일과 검수 완료일을 문서로 남깁니다.

외주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을 먼저 적어야 하나요

견적서와 제안서만 받고 작업을 시작하면, 작업 범위를 두고 양측 해석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계약서 본문이나 부속서에 아래 항목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견적서의 기능 목록을 그대로 옮기면 작업량이 가장 적습니다.

조항계약서에 적을 내용비어 있으면 생기는 다툼
과업 범위페이지 이름과 수, 기능 목록(문의 양식·회원가입·게시판 등), 지원 화면(PC·모바일)추가 페이지·기능이 범위에 드는지를 두고 다툼
산출물 목록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데이터베이스, 계정 정보, 운영 설명서완료 뒤 원본 인도 여부를 두고 다툼
일정·검수단계별 납품일, 검수 기간, 기능별 통과 기준검수 기간과 승인 시점을 두고 다툼
대금착수금·중도금·잔금 비율과 각각의 지급 조건잔금 지급 시점을 두고 다툼
변경 관리변경 요청 방법, 추가 비용 산정 방식, 서면 합의 절차구두 요청 작업의 비용 부담을 두고 다툼
하자보수하자의 정의, 보수 기간과 기산일, 응답 시간오류 수정의 유상·무상을 두고 다툼
권리 귀속저작재산권 양도 범위,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작사 기존 모듈의 사용권나중의 수정·재사용 권리를 두고 다툼
계약 종료중도 해지 때 그때까지의 산출물 인도와 정산 방법해지 뒤 작업물 인도와 정산을 두고 다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2020년 12월 31일부터 배포·시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는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 사이의 계약을 위한 서식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는 회사가 자사 계약서와 조항 구성을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소스코드의 권리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래 저작물을 고치거나 바꾸어 새 저작물을 만들 권리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어도 이 권리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소스코드 같은 프로그램과 디자인·사진·글 같은 일반 저작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부 양도」 문구라도 두 부분에 대한 추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스코드(프로그램)

  •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작사가 이미 갖고 있던 모듈이 섞여 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디자인·이미지·글

  •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 범위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외부에서 산 글꼴·사진은 라이선스 명의와 사용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권리 귀속 조항에는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한다」처럼 권리 이름을 직접 적습니다. 대상 산출물도 목록으로 함께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 소프트웨어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관계에 쓰는 표준계약서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사용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게 했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소유 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구분을 외주 계약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작사가 이미 갖고 있던 게시판 모듈은 소유권을 제작사에 둡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모듈을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적는 방식입니다.

산출물 인수 목록에는 무엇을 넣나요

인수 목록은 계약할 때 부속서로 붙이고, 인수일에 같은 목록으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아래 항목을 자사 계약서에 맞게 옮겨 적습니다.

점검 노트 · 인수 산출물 목록

소스코드 최종 버전 전체, 저장소 주소나 압축본, 수정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명과 백업본, 공개 시점의 초기 데이터

계정 관리자 페이지·호스팅·도메인 등록처·외부 연동 서비스 계정. 명의와 연락 이메일이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디자인 원본 편집할 수 있는 원본 파일, 글꼴·이미지의 출처와 라이선스 명의

오픈소스 목록 사용한 오픈소스 이름과 각각의 라이선스 이름

운영 설명서 게시물 등록·수정 방법, 백업과 복구 방법, 서버 환경 정보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이 제작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관계가 끝난 뒤 명의를 옮길 때 제작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부터 회사 명의로 등록하도록 적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이미 제작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인수 목록에 명의 이전을 넣습니다. 이전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검수 완료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오픈소스(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된 소프트웨어)도 라이선스마다 지켜야 할 의무가 다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약 80종의 특징과 의무사항을 정리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작사에서 받은 목록의 라이선스 이름을 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수와 인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검수는 홈페이지를 공개하기 전에 끝내고, 결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아래 다섯 단계로 진행하면 잔금 지급과 하자보수 기산일이 함께 정리됩니다.

1단계 · 검수 기준 확정

계약할 때 기능마다 통과 기준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문의 양식을 제출하면 담당자 메일로 내용이 도착한다」처럼 씁니다.

2단계 · 시험 주소에서 점검

공개하기 전에 시험 주소에서 PC와 휴대전화 화면, 양식, 링크, 관리자 기능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기능 목록 옆에 통과 여부로 표시합니다.

3단계 · 결함 목록 전달과 재검수

발견한 문제는 번호를 매긴 목록으로 검수 기간 안에 보냅니다. 수정본을 받으면 같은 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4단계 · 산출물과 계정 인수

점검 노트 목록대로 산출물을 받아 직접 열어 봅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는 회사가 새로 바꿉니다.

5단계 · 검수 완료 확인서 작성

인도일, 검수 완료일, 남은 결함과 처리 기한을 적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이 문서가 끝나면 인수가 끝납니다.

계약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합니다(민법 제665조).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착수금·중도금·잔금을 나누는 계약이라면 잔금 지급 조건을 검수 완료 확인서와 연결해 적습니다. 그러면 지급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계약서에 「검수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승인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결함 목록을 기간 안에 보내야 합니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외주 제작 계약이 도급에 해당하면 민법의 도급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들면 예외입니다.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이 끝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에는 기간과 함께 기산일이 인도일인지 검수 완료일인지 적습니다.

하자보수

  • 계약서 범위대로 동작하지 않는 결함을 고칩니다.
  • 기간과 기산일, 접수 뒤 응답 시간을 적습니다.

유지보수

  • 새 페이지·기능 추가, 콘텐츠 교체, 서버·프로그램 업데이트 대응을 맡깁니다.
  • 별도 계약으로 범위와 비용 방식(월 정액 또는 건별)을 정합니다.

결함 수정을 요청했다가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받는 일을 줄이려면, 하자의 정의를 「계약서 기능 목록의 통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처럼 적습니다.

회원 정보와 보안은 인수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원가입이나 문의 양식으로 개인정보를 받는 홈페이지를 외주 업체가 계속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위탁할 때 작성하는 문서에 다음 내용을 넣도록 정합니다. 위탁 목적 밖의 처리 금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여기에 다음 다섯 가지를 더합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 재위탁 제한
  •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 수탁자가 의무를 어겼을 때의 손해배상 등 책임

또 법 제26조 제2항은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위탁에 해당하면 위 항목을 넣은 위탁 문서를 계약서와 함께 작성합니다. 그리고 수탁자와 위탁 업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공개합니다.

보안 쪽에서는 인수일에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제작 중 쓰던 시험 계정과 임시 관리자 계정을 지우고, 공유받은 비밀번호를 모두 바꿉니다. 제작사의 접속 권한은 유지보수 계약 범위만큼만 남깁니다.

인수 뒤 점검 지원이 필요하면 KISA 보호나라의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안내는 서버 보안 취약점 원격 점검, 웹공격 방어, 웹 취약점 자율 점검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보호나라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합니다.

이럴 때는 전문 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 인수 전후에 화면이 바뀌거나 모르는 관리자 계정이 보이면 KISA 118 상담을 이용합니다. 피해가 생겼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 외주 업체가 회원 정보를 계속 처리하는데 위탁 문서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확인합니다.
  • 제작사가 원본이나 계정 인도를 거부하거나 대금 다툼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 디자인·글꼴·코드의 권리 귀속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이용합니다.

정리

  1. 견적서의 기능 목록을 계약서 부속서의 과업 범위와 산출물 목록으로 옮겨 적습니다.
  2. 권리 귀속 조항에 저작재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름으로 적습니다. 제작사 기존 모듈의 사용권도 따로 정합니다.
  3. 검수 기준과 검수 기간, 잔금 지급 조건을 검수 완료 확인서와 연결합니다.
  4. 인수일에 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디자인 원본·계정을 목록대로 받고 관리자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시험·임시 계정을 지우고, 회원 정보를 맡기면 위탁 문서를 확인합니다.
  5. 인도일과 하자보수 기간을 문서로 남기고, 유지보수는 별도 계약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참고 자료

NOTE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마다 사용하는 서비스와 설정, 법적 의무가 다르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공식 기관 안내와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