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는 도메인부터 회사 명의로 확보합니다. 그다음 사이트를 고치고 업데이트할 사람을 정하고, 그 인력에 맞춰 제작 방식과 호스팅을 고릅니다. 내부에 보안 업데이트를 맡을 사람이 없다면 관리 부담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서비스 측이 업데이트를 맡는 웹빌더형 템플릿이나 관리형 호스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원 가입·예약처럼 특수한 기능이 필요할 때 외주나 직접 제작을 검토합니다.
핵심 요약
- 도메인은 제작 방식과 상관없이 회사 명의로 먼저 등록하고, 신청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합니다.
- 제작 방식은 기능 목록보다 공개 후 누가 고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호스팅은 보안 패치, 관리자 접속 제한, 다중 인증(비밀번호에 문자·앱 인증을 더하는 방식)을 누가 맡는지로 비교합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도메인은 제작 방식이나 호스팅을 바꿔도 그대로 쓰는 회사 주소이므로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사이트는 공개한 뒤에도 글 수정, 프로그램 업데이트, 계정 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맞는 제작 방식과 호스팅이 달라집니다.
1단계 · 목적과 담당자 정하기
회사 소개, 문의 접수, 상품 판매 중 무엇이 목적인지 적습니다. 수정·업데이트 담당자 1명과 대리자 1명을 이름으로 정하면 이 단계가 끝납니다.
2단계 · 도메인 확보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후이즈(도메인 등록 정보 조회)에서 등록인이 회사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 제작 방식 결정
1단계에서 정한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맞춰 직접 제작·템플릿·외주 중 하나를 고릅니다.
4단계 · 호스팅과 보안 설정
보안 패치 담당, 관리자 접속 제한, 다중 인증 지원 여부를 후보끼리 비교하고 하나를 고릅니다.
5단계 · 공개 전 점검
점검 노트 항목을 채우고 공개합니다.
도메인은 어떤 주소와 명의로 등록하나요
.kr은 대한민국 국가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kr 도메인 안내는 신청인과 등록인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co·or처럼 중간단계가 있는 주소는 그 중간단계의 등록 자격도 갖춰야 합니다.
| 주소 형식 | 등록할 수 있는 대상 | 글자 조건 |
|---|---|---|
| 회사명.co.kr (ne·re·ai·io·it·me도 같음) | 법인 또는 개인 | 영문·숫자·하이픈 2~63자 |
| 회사명.or.kr | 비영리 법인·단체 | 영문·숫자·하이픈 2~63자 |
| 회사명.pe.kr | 개인 | 영문·숫자·하이픈 2~63자 |
| 회사명.kr (중간단계 없음) | 대한민국 주소지가 있는 신청인 | 영문·숫자·하이픈 3~63자 |
| 한글.kr | 대한민국 주소지가 있는 신청인 | 한글 반드시 포함, 2~17자 |
모든 형식에서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주소는 쓸 수 없습니다. 쉼표·밑줄 같은 특수문자도 쓸 수 없습니다.
신청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합니다
KRNIC 등록 절차 안내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 등록 신청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원하는 주소가 등록 가능한지 검색한 뒤 등록대행자를 골라 그 업체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등록대행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등록대행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KRNIC 「등록대행자란?」 안내는 등록대행자마다 서비스와 등록비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가 비교할 항목으로 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 연락 용이성
- 이메일 계정 생성
- 포워딩(다른 주소로 연결)·파킹(사이트 없이 주소만 보유) 서비스
등록이 끝나면 후이즈에서 등록인 이름과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명의와 관리 계정은 회사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이면 법인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면 대표 본인 이름으로 등록합니다. 제작 업체나 직원 개인 이름으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체와 거래가 끝났을 때 주소를 되찾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등록대행자 계정의 연락 메일은 직원 개인 주소가 아닌 회사 공용 주소로 정합니다. 만료일은 회사 일정표에 넣고 담당자와 대리자가 함께 확인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창구도 도메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kr·.한국 도메인의 악의적 등록·사용 분쟁을 조정합니다. .com 같은 해외 도메인은 UDRP(국제 도메인 분쟁 해결 규정) 절차로 다룹니다. 위원회는 신청부터 결정까지 30~60일 안에 끝난다고 안내합니다. 결정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도메인 이전이나 말소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템플릿·외주는 어떻게 다르나요
세 방식의 차이는 처음 만드는 수고보다 공개 후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아래 표는 운영 관점의 실무 비교입니다.
| 구분 | 직접 제작 | 템플릿(웹빌더·CMS 테마) | 외주 제작 |
|---|---|---|---|
| 방식 | 내부 인력이 코드나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를 직접 구성 |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 틀에 내용을 채움 | 외부 업체에 기획·디자인·개발을 맡김 |
| 맞는 경우 | 개발 가능한 직원이 있고 기능을 자주 바꿀 때 | 소개·문의 중심이고 내부에 개발자가 없을 때 | 예약·회원·외부 시스템 연동이 필요할 때 |
| 글·사진 수정 | 내부에서 바로 수정 | 관리 화면에서 직접 수정 | 관리 화면 제공 여부에 따라 다름 |
| 보안 업데이트 | 내부 담당자 | 웹빌더는 대체로 서비스 측(약관·계약에서 범위 확인), 설치형 CMS는 설치한 쪽 | 유지보수 계약 범위에 따라 다름 |
| 다른 곳으로 이전 | 소스와 데이터를 직접 보유 | 서비스마다 내보내기 범위가 다름 | 소스·관리자 계정 인수 여부에 따라 다름 |
| 먼저 따질 위험 | 담당자 퇴사 시 관리 공백 | 디자인·기능 제약 | 유지보수 종료 시 업데이트 중단 |
상황별로 고르는 예
예를 들어 직원 다섯 명의 제조업체가 회사 소개와 문의 접수만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웹빌더형 템플릿 방식이 운영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담당자가 관리 화면에서 사진과 글을 바꾸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서비스 측이 맡기 때문입니다.
수강 예약과 회원 가입을 붙여야 하는 학원이라면 템플릿 기능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주를 검토하되, 공개 후 보안 업데이트를 누가 언제까지 맡는지 계약 전에 정합니다. 설치형 CMS로 직접 만드는 경우에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설치한 회사가 테마와 확장 기능의 업데이트까지 맡아야 합니다.
호스팅은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요
호스팅(서버 공간을 빌려 사이트를 인터넷에 띄우는 서비스)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범위에 따라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관리형(웹빌더 포함·관리형 호스팅)
- 서버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서비스 측이 맡는 범위가 넓습니다.
- 설정을 고를 수 있는 폭은 좁습니다.
- 전산 담당이 따로 없는 회사에 맞습니다.
직접 관리형(서버 호스팅·클라우드 서버)
- 운영체제·웹서버·DB(회원·문의 내용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회사가 직접 정합니다.
- 보안 패치와 로그 관리도 회사 몫입니다.
- 서버를 다룰 인력이나 유지보수 업체가 있을 때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비교 기준은 같습니다. KISA 보호나라는 기업 문자발송 시스템 해킹 사례를 다룬 보안공지(2024년 5월)에서 관리자 페이지와 웹서버에 다음 조치를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원래 문자발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관리자 페이지는 허용된 IP(인터넷 접속 주소)에서만 접속하도록 제한합니다.
- 가능하면 로그인에 다중 인증을 적용합니다.
- 관리자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고 기업명·연도처럼 추측하기 쉬운 문자열을 피합니다.
-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DB 계정과 DB 로그(데이터베이스 접근 기록) 설정을 점검합니다.
- 업로드 파일 형식을 검증하고 업로드 폴더의 실행 권한을 제거합니다.
- 웹 방화벽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업로드 폴더 실행 권한, DB 로그, 웹셸 점검, 웹방화벽은 서버를 직접 관리하거나 설치형 CMS를 쓰는 회사가 직접 챙길 항목입니다. 웹빌더를 쓴다면 서비스 측이 이 조치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을 고를 때는 이 조치를 서비스가 기능으로 제공하는지, 회사가 직접 설정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전에 다음 세 가지 답을 받아 후보끼리 비교합니다.
- 보안 패치는 누가 적용하는지
- 관리자 접속을 IP나 다중 인증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백업은 어디에 두고 복원은 어떻게 요청하는지
공개 전후에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아래 항목을 회사 문서에 옮겨 적습니다. 외부 점검을 뺀 항목에 빈칸이 없을 때 공개하고, 외부 점검 결과는 공개 후 받아 조치합니다. 예시는 형식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회사 상황에 맞게 바꿉니다.
2022년 8월 보호나라 게시물 「중소기업 보안 취약점 점검」은 신청 대상을 밝힙니다. 홈페이지·모바일앱 같은 대외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은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합니다.
2023년 2월 보호나라 문답은 비대면 다중이용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취약점 점검 비용을 무료로 안내합니다. 2022년 중소기업 점검의 비용은 신청 전에 보호나라에서 확인합니다. 두 게시물 모두 작성 시점이 지났으므로 현재 운영 여부와 대상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웹셸은 서버에 몰래 심어 원격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악성 파일입니다. 앞의 보안공지는 중소기업이 이런 파일을 휘슬(WHISTL)로 점검받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웹 공격 차단을 위한 캐슬(CASTLE) 웹방화벽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 공지는 웹취약점 점검·휘슬·캐슬을 모두 「정보보호 서비스 > 서비스 신청하기 >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아래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럴 때는 전문 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 회사 이름과 같은 도메인을 남이 먼저 등록해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모르는 관리자 로그인, 만들지 않은 파일, 비정상 DB 질의가 보이는 경우: 보호나라 침해사고 신고나 KISA 118 상담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 제작 업체와 연락이 끊겨 도메인 관리 권한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 현재 도메인을 관리하는 등록대행자를 확인합니다. 그 업체에 등록인 확인과 관리 권한 이전 절차를 문의합니다.
정리
- 후이즈에서 쓰려는 도메인을 조회해, 이미 있으면 등록인이 회사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등록 가능 여부를 검색합니다.
- 수정·업데이트 담당자와 대리자 이름, 등록대행자 계정의 회사 공용 연락 메일을 한 장 문서로 적습니다.
- 호스팅·제작 후보에게 보안 패치 담당, 관리자 접속 제한, 백업 복원 방법 세 가지를 묻고 답을 표로 모읍니다.
- 보호나라에서 보안취약점 점검의 현재 운영 여부와 신청 조건을 확인해 공개 일정에 넣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KRNIC — .kr 도메인 안내
- 한국인터넷진흥원 KRNIC — 도메인이름 등록절차
- 한국인터넷진흥원 KRNIC — 등록대행자란?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안내
- KISA 보호나라 — 기업 문자발송 시스템 및 계정 해킹을 통한 스팸 문자 관련 보안공지 (2024-05-30)
- KISA 보호나라 — 중소기업 보안 취약점 점검 (2022-08-25)
- KISA 보호나라 — 취약점 점검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