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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기본 점검: 회사 홈페이지가 먼저 고칠 8가지 항목

웹 접근성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여성가족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안내). 국내 점검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이고, 33개 항목을 제시합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대체 텍스트, 키보드 사용, 초점 표시, 건너뛰기 링크, 제목, 입력칸 레이블, 오류 정정, 링크 문구의 8가지부터 고칩니다.

핵심 요약

  • 33개 항목 중 고객이 정보를 찾고 연락하는 흐름을 막는 8가지부터 고칩니다.
  • 문의·회원가입·주문처럼 고객이 직접 행동하는 화면부터 고칩니다.
  •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만 조작하고, 화면 읽기 기능으로 들으며 확인합니다.

웹 접근성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홈페이지를 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 프로그램(화면의 글자를 소리 내어 읽어 주는 보조기기)으로 내용을 듣습니다. 손을 쓰기 불편한 사람은 마우스 대신 키보드로 조작합니다. 시력이 약한 사람과 고령자는 화면을 확대하거나 글자를 키워서 봅니다.

접근성을 고치면 장애가 없는 방문자도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한 색 글자는 햇빛 아래에서 폰으로 볼 때 누구에게나 읽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링크 문구와 구체적인 오류 안내도 모든 방문자가 덜 헤매게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고, 품질인증은 무엇입니까

국내 기준 문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줄여서 KWCAG 2.2)입니다. 기업마당 웹접근성 정책에 따르면 이 지침은 2022년 12월 국가표준(KS X OT0003:2022)이 되었습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이 국가표준은 33개 항목을 제시합니다.

지침과 별도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품질인증은 KWCAG 2.2를 심사기준으로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지침에 맞춘 자체 점검

  • KWCAG 2.2 항목으로 회사가 직접 고치고 확인합니다.
  • 핵심 화면부터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회사가 남긴 점검 기록으로 관리합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인증기관이 심사합니다.
  • 서면·전문가·사용자 심사 3단계로 평가합니다.
  • 심사를 통과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합니다.

작은 회사는 자체 점검으로 기본 항목을 먼저 고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인증은 거래처나 입찰에서 요구할 때, 또는 회사 방침에 따라 정합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먼저 고칠 기본 항목은 무엇입니까

33개 항목을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고객이 정보를 찾고 연락하는 흐름을 막는 항목부터 고칩니다. 아래 표는 먼저 고칠 8가지 점검 항목입니다. 항목별 적용 방법은 KRDS(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디자인 시스템)의 디지털 포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자주 보이는 문제고치는 방향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제품 사진과 배너에 설명이 없거나 파일 이름이 읽힘이미지가 전하는 내용을 글로 적음
키보드 사용 보장메뉴·팝업·슬라이드가 마우스로만 열림모든 버튼과 링크를 키보드로 조작
초점 이동과 표시Tab 키를 눌러도 현재 위치가 보이지 않음초점 표시를 살리고 순서를 논리적으로 정리
반복 영역 건너뛰기페이지마다 메뉴 전체를 지나야 본문에 닿음맨 앞에 본문 바로가기 링크 제공
제목 제공페이지와 구획에 제목이 없어 위치를 알기 어려움페이지 제목과 구획 제목 제공
레이블 제공입력칸 이름이 읽히지 않음입력칸마다 접근 가능한 이름 연결
오류 정정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고 입력값이 사라짐오류가 난 칸으로 초점 이동, 입력값 유지
적절한 링크 텍스트「더보기」「여기」만 반복됨목적지를 알 수 있는 문구로 변경

색 구분, 명도 대비, 영상 자막은 8가지를 고친 뒤 이어서 점검할 항목입니다. 아래 해당 절에서 함께 다룹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고치나요

이미지와 영상: 대체 텍스트·자막

KRDS 기준으로는 장식용을 뺀 모든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넣습니다.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가 전하는 정보를 글로 옮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사진」 대신 「흰색 무선 청소기 본체와 충전 거치대」처럼 씁니다. 글자가 들어간 배너는 배너 속 문구를 그대로 옮깁니다.

기능을 설명하는 글자 레이블이 이미 있는 아이콘 버튼에는 대체 텍스트를 넣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이 두 번 읽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점검할 항목으로, 실무에서는 홍보 영상에 자막을 붙여 소리 없이도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키보드·초점·건너뛰기 링크

KRDS 기준으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버튼은 키보드로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탭과 캐러셀(넘겨 보는 배너)도 키보드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달 창(화면 위에 뜨는 작은 창)은 초점 이동과 표시 순서가 논리적인지 점검합니다.
  • 건너뛰기 링크(메뉴를 건너 본문으로 바로 가는 링크)는 문서의 가장 첫 요소로 둡니다. 실행하면 초점이 연결된 목적지로 옮겨 가야 합니다.

키보드 초점(지금 선택된 위치 표시)은 눈에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디자인 때문에 초점 테두리를 지운 사이트는 이것부터 되살립니다.

입력 양식: 레이블과 오류 정정

문의·회원가입 양식은 고객 연락과 바로 이어지는 화면입니다. 입력칸마다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는 이름(레이블)을 연결합니다. 실무에서는 입력하면 사라지는 칸 안의 안내 문구에 기대지 않고, 별도 이름을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류가 나면 KRDS 안내처럼 오류가 난 입력칸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이미 입력한 값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오류 문구는 「입력 오류」 대신 「휴대전화 번호는 숫자만 입력합니다」처럼 고칠 방법을 적습니다.

링크 문구와 이어서 점검할 색·명도 대비

링크 문구에는 목적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더보기」가 여러 번 나오면 화면낭독 프로그램 사용자는 어느 링크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품 A 사용 설명서 보기」처럼 목적지를 넣습니다.

8가지를 고친 뒤에는 색과 명도 대비를 이어서 점검합니다. 꼭 입력할 항목을 빨간색으로만 표시하지 않고 글자로도 알립니다. KRDS가 구성 요소별로 안내하는 대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지(상태를 짧게 표시하는 작은 꼬리표)의 글자는 배경과 4.5:1 이상입니다.
  • 입력칸·체크박스·라디오 버튼은 바로 옆 배경과 3:1 이상입니다.

연한 회색 본문 글자와 사진 위 흰 글자부터 점검합니다.

고친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업마당 안내에 따르면 해당 누리집은 여러 방법으로 접근성을 검증했습니다. 장애인과 접근성 전문가의 평가, 분석 도구, 화면낭독·화면확대 프로그램, 키보드와 마우스 접근 확인입니다. 작은 회사도 같은 방법을 규모에 맞게 줄여 쓸 수 있습니다.

1단계 · 점검 범위 정하기

첫 화면, 회사 소개, 상품 목록, 문의 양식, 회원가입처럼 핵심 화면 목록을 만들면 끝납니다.

2단계 · 키보드로만 조작하기

Tab·Shift+Tab·Enter·스페이스 키로 각 화면의 메뉴, 팝업, 양식을 끝까지 실행합니다.

3단계 · 화면 읽기 기능으로 듣기

폰이나 PC 운영체제의 손쉬운 사용(접근성) 설정에서 화면 읽기 기능을 켭니다. 이미지 설명, 입력칸 이름, 링크 문구가 소리로 이해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 분석 도구 결과와 대조하기(선택)

분석 도구를 쓰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도구가 찾은 누락 항목을 표의 점검 항목과 비교해 수정 목록에 넣습니다.

5단계 · 수정하고 다시 점검하기

고친 화면을 2단계부터 다시 확인하고, 날짜와 결과를 기록하면 끝납니다.

같은 안내는 웹 브라우저에 들어 있는 개발자 도구 등을 분석 도구로 적었습니다. 일부 보조기기가 지침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도구가 대체 텍스트를 찾아내도 그 설명이 이미지 내용과 맞는지는 사람이 읽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검 노트 · 회사 홈페이지 접근성 점검 기록

점검 화면 주소와 화면 이름(예: /contact 문의 양식)

키보드 조작 메뉴·팝업·전송 버튼 실행 여부, 초점이 보이는지

대체 텍스트 대체 텍스트가 없는 이미지 수와 고친 문구

입력 양식 레이블 연결, 오류 시 초점 이동과 입력값 유지 여부

담당·다음 점검 담당자 이름, 수정 날짜, 다음 점검 시점(개편·새 글 등록 때)

법적 의무와 인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디지털포용법(법률 제20672호)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5호)도 함께 확인할 법령입니다.

자사가 의무 대상인지는 법령 원문으로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두 법률과 각 시행령을 열고 다음 내용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 의무를 지는 대상: 조문이 정한 사업자·기관 범위에 자사가 들어가는지
  • 적용 범위와 시기: 시행령에 적용 범위나 시기를 나눈 규정이 있는지
  • 대상 서비스: 홈페이지 외에 자사가 운영하는 앱·무인 주문기 등이 포함되는지
  • 인증 기준: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

원문을 읽어도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아래 상황이면 혼자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 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 거래처·공공 사업·입찰에서 접근성 준수나 품질인증을 요구할 때
  • 장애인 고객이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왔을 때
  • 홈페이지 외에 앱·무인 주문기 등도 운영하며 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해야 할 때
  • 품질인증 심사를 받기 전에 준비 범위와 일정을 정해야 할 때

인증 준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안내에 실린 인증기관 목록에서 기관을 확인하고 문의합니다. 민원·진정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법령 원문을 갖추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정리

  1. 문의 양식 한 화면을 열고 마우스 없이 Tab 키만으로 전송 버튼까지 이동합니다.
  2. 초점 테두리를 지운 스타일 설정이 있으면 찾아서 되살립니다.
  3. 「더보기」「여기」 링크 문구를 목적지가 드러나는 문구로 바꿉니다.
  4. 대체 텍스트가 없는 제품 사진과 글자 배너부터 설명을 넣습니다.
  5. 점검 노트 첫 줄에 오늘 확인한 화면 주소와 날짜를 적습니다.

참고 자료

NOTE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마다 사용하는 서비스와 설정, 법적 의무가 다르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공식 기관 안내와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